Korean
한국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알버타 헬스 서비스 (Alberta Health Service)
알버타 주정부 (Government of Alberta)
캐나다 연방 정부 (Government of Canada)
2. 의료체계,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
의료 서비스 / 시스템 (Health Services / System)
알버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받기 (Your Health Care Choices).
정신건강 (Mental Health)
- 엑세스 정신 건강 서비스 포스터 (Access Mental Health Poster)
- 정서적/정신 건강 도움 (Mental Health Support Programs)
- 스트레스 관리하기 (Stress Management)
임신/산전 프로그램 (Pregnancy /Perinatal Program)
- 베스트 비기닝 (무료) (Best Beginning Program)
- 알버타 헬스 서비스 산전 클라스 (유료) (Perinatal Education AHS)
3. 알버타의료보험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알버타 의료 보험이란? (What is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알버타 의료보험이란, 알버타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현재는 알버타 거주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버타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필요한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신청자격, 커버내용등은 알버타 주정부의 예산변동이나 주정부의 방향등에 의하여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웹싸이트를 방문하셔서 꼭 찾아보시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있는 모든 주정부 제공 알버타 의료 보험에 관한 내용과 디테일은이 웹싸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한국분들을 위하여 부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정보일 뿐이며, 찾으시는 내용이 없으면 영문으로된 주정부 웹싸이트에 가셔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자들이란, 아래 ‘신청자격’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Eligibility)
알버타 헬스케어는 현재, 시민자, 이민자, 난민,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신 분들과 그분들의 파트너,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수 있고 알버타를 영구적인 거주지로 하고 있는 경우
– 알버타에 12개월중 적어도 183일을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다른 나라, territory나 주에 거주상태를 유지하거나 베네핏을 받고있는중이 아닌경우
– 거주자나 단기거주자이고 여행자나 알버타를 방문한게 아닌경우
단기거주자의 신청자격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단기거주자들중 알버타 헬스케어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 알버타에 거주공간을 만들고
– 알버타에 지속적으로 12개월동안 머무를 계획이 있고
– 캐나다 이민국이나 국경부에서 받은 캐나다 입국 서류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워크퍼밋, 학생비자나 비지터 레코드, 정부 난민서류)
워크퍼밋/학생비자
알버타 의료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날 적어도 워크퍼밋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알버타에 적어도 12개월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후 알버타 의료보험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할것이고, 비자 유효기간과 같은 유효기간이 적혀 있을것 입니다. 혹시 이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워크퍼밋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이전에 알버타 의료보험 사무실에 연락하여 연장 받아야 합니다. 만료 전에 전화하면 한번 3개월의 연장을 받을수 있으나, 만료된 이후에 전화하면 연장이 불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자가 도착하면 레지스트리를 방문하여 새 비자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민신청중인경우
이민신청은 오랜시간 걸릴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연락하면 한번 3개월 연장을 받을수 있지만, 그 이후엔 개인 의료보험을 사시는걸 권장합니다. 연장날짜가 끝난 시기부터 이민국에서 ‘positive first decision’ 편지를 받을때까지 생긴 의료비용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positive first decision을 받으면 레지스트리에 가져가서 업데이트 하면 새로운 의료보험 카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positive first decision 편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알버타 의료보험이 유효합니다.
이외의 단기거주자의 알버타 의료보험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How to apply)
1. 신청자격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가능한 레지스트리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방문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관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레지스트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 리스트
1. 알버타 거주증명 자료
2. 신원 증명
3. 캐나다에 법적으로 거주가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알버타 거주증명 자료는 다음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알버타주 운전면허증
– 집주소가 프린트된 전화빌, 유틸리티빌
– 몰기지나 렌트 계약서
– 집 보험서
– 차 보험서
신원증명서는 다음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여권
– PR 카드
– 연장정부에서 발행한 Indian status카드
– 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 정부에서 발행한 아이디 카드
– 캐나다 시민권 카드
캐나다에 법적으로 거주가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란 다음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여권
– PR 카드
– 연장정부에서 발행한 Indian status카드
– 캐나다 출생증명서
– 캐나다 입국 서류 (예: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
– 캐나다 시민권 카드나 증명서, PR 카드나 증명서류나 편지
위에 명시된 서류들이 다 구비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레지스트리는 알버타 의료보험 사무실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니, 질문이 있거나 연락해야 한다면 전화로 연락 가능합니다.
연락처 (Contact)
알버타 의료보험 사무실은 방문할수 있는 사무실이 없고 모두 전화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780-427-1432
사무실 시간: 오전 8시 15분 부터 오후 4시반까지 (월-금,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
우편주소: Alberta Health, Attention: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lberta, T5J 2N3
하지만 주소변경이나 새 카드 신청등은 전화하지 않고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재신청 방법
- 알버타 의료보험 사무실에 전화로 780-427-1432 연락하여 3번을 누르고 지시대로 따라합니다. 아니면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후 레지스트리에 제출하거나 양식에 나온 주소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정보 변경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
-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
- 레지스트리에 제출하거나 양식에 나온 주소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의료보험 캔슬
다른주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어 더이상 의료보험이 필요없는경우등:
- 레지스트리를 방문하여 캔슬하거나
- 알버타 의료보험 사무실에 전화로 780-427-1432 연락하여 캔슬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내 다른 주로 이주하시는 경우, 알버타 의료보험으로 총 3달 사용하실수 있으며, 다른 주에 도착하셔서 그 주의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도착하신후 3개월째부터(카드가 도착할때 언제부터 유효한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의료보험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됩니다.
4. 노인건강 (Seniors’ Health)
알버타 헬스 서비스 건강 정보 (Alberta Health Services Health Info)
- 노인 음식 건강 (Nutrition for Seniors)
- 시니어 하우징 옵션 파트1
- 시니어 하우징 옵션 파트 2
외부자료 (External Resources)
넘어 졌을 때 혼자서 일어서는 법 (How to Get Up From the Floor)
5. 그외 (Others)
수면건강 (Sleep Health)
수면을 향상시키기에 좋은 팁 (Tips on improving sleep)
건강한 생활 습관 (Active Lifestyle)
발란스 빙고 (Balance Bingo)
비상대비 절차 (Emergency Preparedness)
비상 대비 절차 (Emergency Preparedness)
위생 안전 (Food Safety)
음식 영업소의 안전 위생관리 가정학습 (Home Study Course In Food Safety)
중독과 정신 건강 (Addiction and Mental health)
여성 건강 (Women’s Health)
6. 외부자료 (External Resources)
알버타 주정부 (Government of Alberta)
- 번역된 뉴스자료 (Translated news releases in Korean)
- 노인 학대 이제 이야기 할때입니다. (Elder abuse prevention)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알버타인들을 위한 자원 (Resources for Albertans Experiencing GBV)
BC 헬스링크 (HealthLink BC)
- BC주 예방접종 일정 – 영유아 및 소아 (BC Immunization Schedule – Infants and Children)
- BC 주 예방접종 일정 – 학령 아동 (BC Immunization Schedule – School Children)
- BC 주 예방접종 일정 – 성인, 고령자 및 고위험자 (BC Immunization Schedule – Adults, Seniors and Individuals at High Risk)
여러 건강, 질병, 영양과 검사등의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고 관심있는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BC페어 파머케어 플랜 (BC Fair PharmaCare Plan)
- BC페어 파머케어 혈당 검사띠에 대한 보험 혜택 한도 (BC Fair PharmaCare Blood glucose test strips – quantity limits)
- BC페어 파머케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검사(BC Fair PharmaCare blood glucose testing for type 2 diabetes)
- BC 금연 프로그램 (BC Smoking Cessation Program)
Here to Help (BC Partners f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Information)
- 십대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안내서: 알코올과 기타 약물 (A Guidebook for Parents of Young Teens: Alcohol and Other Drugs)
- 켈티 정신 건강 자원 센터 소개 (Kelty Resource Centre)
그외 (Others)
Settlement.Org 온타리오주
- 나 홀로 캐나다에: 캐나다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스물한가지 방법 (Alone in Canada: 21 ways to make it better)
Disclaimer: This material is not a substitute for the advice of a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 This material is inten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provided on an “as is”, “where is” basis. Although reasonable efforts were made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lberta Health Services does not make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accuracy, reliability, completeness, applic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f such information. Alberta Health Services expressly disclaims all liability for the use of these materials, and for any claims, actions, demands or suits arising from such use. Last updated June 2024.